Q.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줍니다, 어떻게 받나요?

위자료 판결문·조정조서를 손에 쥐고도 상대가 입금을 미루면, 그 결정문이 자칫 종이로만 남기 쉽습니다. 이 질문은 이혼 소송이 끝난 뒤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를 임의로 주지 않는 상대에게서 법원 절차로 회수하는 단계를,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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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위자료 집행권원(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은 확보했는데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떤 절차로 어떤 순서를 밟아 받아내야 하나요?

 

핵심 요약

1. 위자료를 명한 확정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 등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가 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C31-5).

2.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조회(제74조)로 파악하고, 파악 후 채권 압류·추심·전부명령(제223조·제229조)·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합니다.

3. 다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며, 모든 회수는 사적 추심이 아니라 법원 절차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1. 서론 — "판결은 받았는데 돈을 안 준다"는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위자료 판결은 상대의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임의 지급을 미루면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게 아니라 법원이 마련한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거나 조정·화해로 위자료 지급에 합의해도,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주지 않으면 그 결정문은 종이로만 남기 쉽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의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 자체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2025년 공표)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C-N1). 다만 이 수치는 연간 이혼 건수에 관한 일반 통계일 뿐, 위자료 강제집행의 신청 건수나 회수 성공률을 나타내는 통계가 아닙니다. 강제집행의 결과는 뒤에서 설명하듯 상대방의 재산·자력에 따라 좌우되며, 이 통계만으로 회수 가능성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핵심은 "내가 직접 받아내려 하지 말고, 법원이 마련한 절차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위자료를 받을 사람(채권자)에게는 ① 상대방의 재산을 법적으로 파악하는 절차, ② 파악한 재산에서 강제로 변제받는 절차, ③ 가정법원을 통한 이행 압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절차를 단계별로 풀어 드립니다.

 

2. 무엇이 "집행권원"이 되나 — 강제집행의 출발점

한 줄 답 : 위자료를 명한 확정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 등이 "집행권원"이며, 상대가 임의로 주지 않을 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위자료를 받기로 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처럼 집행권원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어야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비로소 시작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이혼 위자료를 명한 확정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이 집행권원을 근거로 민사집행(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C31-5).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그다음 갈림길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재산을 모르면 3장(재산 파악 절차)부터, 재산을 이미 알고 있으면 4장(압류·추심·경매)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3.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한 줄 답 : 재산을 모르면 사적으로 캐낼 게 아니라,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제61조)·재산조회(제74조)로 파악하고, 끝까지 불이행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0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재산·계좌·부동산을 가졌는지 모르면 곧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도록 두 절차를 둡니다. 사적으로 상대방을 미행·사찰하거나 캐묻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 법원 절차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① 재산명시 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 C31-1).

재산명시는 채무자(상대방) 본인이 법원에 자기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선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③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연결됩니다.

 

② 재산조회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 C31-2). 채무자의 자진 제출에 기대지 않고 법원이 조회한다는 점에서 재산명시와 다르며, 통상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 활용됩니다. 구체적 신청 요건·대상 기관·서류는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C-T20).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 —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미제출·거짓 목록 제출 등 — 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 C31-3). 다만 등재 자체가 곧 변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회수는 결국 4장의 민사집행 절차로 진행됩니다.

 

4. 재산을 파악한 뒤 — 압류·추심·전부명령과 강제경매

한 줄 답 : 파악한 채권(예금·임금 등)은 압류명령(제223조) 후 추심명령·전부명령(제229조)으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회수를 진행하며 모두 법원의 명령으로만 이뤄집니다.

 

상대방의 재산·소득·계좌를 파악했다면, 그 대상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이 나뉩니다. 모두 법원의 명령으로 진행되며, 채권자가 임의로 상대방 재산을 가져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3자(채무자의 거래은행,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 등)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29조 · C31-4).

  • 압류명령: 상대방이 제3자(은행·직장 등)에 대해 가진 채권(예금채권·임금채권 등)을 묶어,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 추심명령: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직접 추심(받아내기)할 권한을 얻는 명령입니다.

  • 전부명령: 압류한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명령으로, 추심명령과 효과·위험이 다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적합한지는 제3채무자의 자력, 다른 채권자 존재 여부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런 선택에서 파악된 채권의 성격과 경합 채권자 유무를 먼저 점검한 뒤 추심·전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변제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동산(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후 매각 절차가 있습니다. 어느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지는 파악된 재산의 종류·가치, 담보 등 선순위 권리의 존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가정법원 병행 수단과 감치의 적용 한계

한 줄 답 :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제64조)·과태료(제67조 1천만원 이하)를 병행할 수 있으나, 감치(제68조)는 정기금 3기 이상 미이행 등에 적용되어 위자료 일시금은 통상 그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집행과 별도로, 가사사건 의무 이행을 위해 가정법원이 운영하는 이행 압박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일시금)에는 적용 범위에 중요한 한계가 있어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①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C49-P1).

② 과태료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C49-P2).

③ 감치 (가사소송법 제68조) — 위자료 일시금은 통상 비대상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 C49-P3).

 

감치는 주로 양육비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의 3기 이상 미이행 등에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위자료는 보통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형태이므로, "위자료를 안 주면 상대를 감치(구금)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미지급에는 ① 가정법원 이행명령·과태료와 ② 민사집행(재산명시·조회·압류·추심·경매)을 함께 검토하되, 회수의 중심축은 민사집행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행명령·감치 제도의 일반론(특히 정기금 의무)은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H-T12 · H-T13).

 

6. 실제 흐름·시사점 — 절차 전체 한눈에 보기

한 줄 답 : 집행권원 확보 → 재산 파악(재산명시·조회) → 압류·추심·경매의 순서가 기본이며, 가정법원 이행명령·과태료는 병행 카드일 뿐 위자료 회수의 중심은 민사집행입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출발점이 갈립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부터, 알고 있으면 곧장 압류로 들어갑니다. 아래는 전체 절차를 한눈에 정리한 표입니다.

상황

절차

근거

출발점

집행권원 확보(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

C31-5

재산 모름 ①

재산명시 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 (C31-1)

재산 모름 ②

재산조회

민사집행법 제74조 (C31-2)

끝까지 불이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민사집행법 제70조 (C31-3)

재산 파악 후 ①

채권 압류명령

민사집행법 제223조 (C31-4)

재산 파악 후 ②

추심명령·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제229조 (C31-4)

재산 파악 후 ③

부동산 강제경매 등

민사집행 일반

가정법원 병행 ①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C49-P1)

가정법원 병행 ②

과태료(1천만원 이하)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C49-P2)

가정법원 병행 ③

감치(30일 범위)

가사소송법 제68조 (C49-P3) — 정기금 3기 이상·위자료 일시금 통상 비대상

결과 보장 불가 — 반드시 짚어둡니다: 압류·추심·경매 모두 집행할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가치가 선순위 권리·다른 채권 등을 제하고도 남을 때 회수로 이어집니다. 재산이 없거나 가치가 부족하면 절차를 밟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C31-5). 본 글의 어떤 설명도 "신청하면 무조건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 절차로만 — 사적 추심 금지: 위 모든 회수는 법원 절차로만 진행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적 협박·반복적 압박·미행·사찰·불법 추심 등은 위자료 회수의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별개의 위법·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그러한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7. 결론 —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점검이 핵심

위자료를 안 주는 상대에게서 위자료를 받는 길은 법원 절차입니다. 위자료 확정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 등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C31-5),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제61조)·재산조회(제74조), 끝까지 불이행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0조), 재산을 파악하면 채권 압류·추심·전부명령(제223조·제229조)과 부동산 강제경매로 나아갑니다. 가정법원 이행명령(제64조)·과태료(제67조 1천만원 이하)도 병행할 수 있으나, 감치(제68조)는 정기금 3기 이상 미이행 등에 적용되어 위자료 일시금은 통상 비대상입니다.

 

다만 결과는 상대방의 재산·자력에 좌우되며,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는 집행권원과 파악 가능한 재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집행권원과 재산 단서를 먼저 정리한 뒤 재산명시·압류·가정법원 병행 카드를 단계별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검토합니다.

 

본 사안은 절차 선택과 시점이 회수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집행권원과 파악 가능한 재산을 정리하여 이혼 전담 변호사와 단계별 전략을 점검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1566-0456.

(위자료 자체의 성격·산정·상대방·소멸시효는 → C-T25 위자료 총정리 / 재산명시·재산조회 상세는 → C-T20 / 이행명령·감치 등 이행강제 일반은 → H-T12 · H-T13)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먼저 위자료를 명한 확정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C31-5). 다만 상대 재산을 모르면 곧바로 압류할 수 없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파악하는 단계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가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A.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과 재산조회(제74조)가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선서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사적으로 미행·사찰하는 방식은 안 되며 법원 절차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Q. 상대가 재산명시 기일에 안 나오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권원이 확정됐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미제출·거짓 목록 제출 등에 해당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다만 등재 자체가 곧 회수는 아니며, 회수는 압류·추심 등 민사집행으로 이어집니다.

 

Q. 위자료를 안 주면 상대를 감치(구금)할 수 있나요?

A.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는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위자료처럼 일시금을 명한 경우는 통상 감치의 직접 대상이 아니며,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제64조)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7조)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위자료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소득이 있을 때 회수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의 재산과 자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고, 집행 대상 재산이 없으면 절차를 밟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신청하면 무조건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C31-5).

 

Q. 상대가 안 주니 직접 찾아가 받아내도 되나요?

A. 회수는 법원 절차(재산명시·조회·압류·추심·경매 등)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사적인 협박·반복 압박·미행·사찰·불법 추심 등은 위자료 회수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별개의 위법·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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