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직 어린데(영유아), 형제가 여럿인데, 또는 자녀에게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양육권은 누가 정해지나요?
자녀가 갓난아기이거나, 형제자매가 여럿이거나, 자녀에게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혼을 앞둔 부모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누가 더 유리한가"가 궁금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유아·다자녀(형제자매)·장애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자녀라는 세 가지 특수 상황에서 어떤 요소가 추가로 고려되는지를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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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자녀가 어리거나, 여럿이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양육권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영유아는 어머니가, 형제자매는 무조건 함께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영유아·다자녀·장애 자녀라는 특수 상황에도 별도의 결정 공식은 없으며, 기준은 어떤 사안에서나 동일하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종합 판단입니다(민법 제837조).
2. '어리니까 어머니' 같은 성별 일률 기준은 없고(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취지), 형제자매는 가급적 함께 양육이 원칙이되 사안별 예외가 있으며, 자녀 의사는 연령에 따라 참작됩니다(13세 이상 의견 청취 —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3. 개별 상황은 누가 안정적으로 돌봐 왔는지·현재와 향후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어떤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사정을 정리해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서론 — 특수 상황에도 '별도 공식'은 없다는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자녀가 어리거나, 여럿이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해도 양육권 결정의 기준은 동일하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종합 판단이며, 특수 상황은 그 안에서 추가로 살필 요소가 늘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누가 키울지를 정할 때, 자녀가 갓난아기이거나, 형제자매가 여럿이거나, 자녀에게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부모는 "이런 경우엔 누가 더 유리한가"를 가장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 상황에 적용되는 별도의 결정 공식은 없습니다. 기준은 어떤 사안에서나 동일하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종합 판단이고, 특수 상황은 그 종합 판단에서 추가로 살펴야 할 요소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질문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이유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이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2025년 공표)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연간 이혼 규모를 보여주는 배경 통계일 뿐, 영유아·다자녀·장애 자녀 양육권에 관한 통계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 양육권이 자주 문제된다는 일반적 맥락으로만 인용하는 것이며, 특수 양육권 사안의 빈도나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 글은 "영유아는 누구에게 유리하다", "형제자매는 무조건 함께 키운다", "장애 자녀는 누구에게 맡긴다"는 식의 단정적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각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설명할 뿐, 결과는 사안마다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2. 공통 대전제 — 자녀의 복리 종합 판단, 성별 일률 기준은 없다
한 줄 답 : 양육자·친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하며(민법 제837조·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취지), 성별이나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유불리가 정해지는 일률 기준은 없습니다.
특수 상황을 살피기 전에, 모든 사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전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결정 등)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양육자(친권자) 지정에서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취지). 즉 성별이나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유불리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구별됩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민법 제909조 등)이고, 양육권(양육자 지정)은 자녀를 실제로 누가 키울지에 관한 것(민법 제837조)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부모에게 함께 정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나누어 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 다루는 영유아·다자녀·장애 자녀라는 사정은 자녀의 복리 종합 판단을 대체하는 별도 기준이 아니라, 그 종합 판단 안에서 비중 있게 살펴지는 추가 고려요소입니다. 자녀의 '의사' 역시 종합 판단에서 참작되는 요소이지, 그 자체로 결과를 결정짓는 단일 기준이 아니며, 연령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집니다(아래 §4 참조).
3. 영유아(아주 어린 자녀) — '어리니까 엄마' 식 성별 단정이 아니다
한 줄 답 : 영유아 사안에도 별도의 성별 기준은 없으며, 자녀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든 아버지든 일률적으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 핵심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의 계속성·안정성입니다.
자녀가 갓난아기·영유아인 경우, "어린아이는 당연히 어머니가 키운다"는 통념이 흔히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양육자 지정은 영유아 사안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종합 판단으로 이루어지며, 자녀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부모(어머니든 아버지든)가 일률적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양육의 계속성(현 양육 상태의 존중): 별거 이후 부모 일방이 미성년 자녀(특히 영유아)를 상당 기간 평온하게 양육해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해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자녀가 이미 안정적으로 적응한 양육 환경의 연속성·안정성이 존중됩니다.
영유아는 양육의 연속성과 정서적 안정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시기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누가 그동안 실제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해 왔는지,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의 성장에 적합한지가 비중 있게 살펴집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녀 복리 종합 판단의 한 요소이며, '먼저 데리고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다'거나 '성별로 정해진다'는 식의 단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유아 사안에서도 결과는 사안별로 종합 판단됩니다.
4. 다자녀(형제자매) — 가급적 함께, 그러나 예외도 있다
한 줄 답 : 형제자매는 가급적 함께 양육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지만(비분리 원칙),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사정에 따라 예외적 분리양육도 가능하며, 자녀 의사는 연령에 따라 참작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때는 "형제자매를 떼어놓아도 되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제자매 비분리(가급적 함께 양육) 원칙: 형제자매가 서로 떨어져 살게 되는 것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급적 형제자매를 함께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예외적 분리양육: 다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양육 의지·능력에 우열이 없고, 이미 사실상 분리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를 나누어 양육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자녀 의사: 가정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참작하며,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취지). 자녀의 연령·성숙도에 따라 의사가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형제자매는 '무조건 함께'도 '무조건 분리'도 아닙니다. 원칙은 가급적 함께 양육하는 것이지만, 자녀들의 복리에 비추어 분리가 더 적절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나누어 양육하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준은 각 자녀의 복리이며, 자녀의 의사는 연령에 따라 참작됩니다(결과를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5. 장애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자녀 — '필요한 돌봄' 관점의 종합 판단
한 줄 답 : 자녀에게 특별한 돌봄이 필요해도 기준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자녀에게 필요한 돌봄을 어느 환경이 더 잘,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가 자녀 복리 관점에서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자녀에게 지속적인 치료·재활·교육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양육자 결정의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필요한 돌봄을 누가 더 잘 제공할 수 있는지가 종합 판단에서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은 그 자녀에게 필요한 돌봄·치료·교육의 내용과 각 부모의 양육능력·양육환경·지원체계(가족·의료·교육·복지 자원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민법 제837조·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취지).
따라서 살펴지는 것은 '어느 부모가 더 부담을 떠안느냐'가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돌봄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이 어느 쪽인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에게 필요한 치료·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필요한 의료·복지·교육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주된 돌봄을 지원할 가족·사회적 지지체계가 있는지 등이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고려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녀의 돌봄 필요를 양육권 다툼의 '약점'이나 '협상 카드'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사안에서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 필요를 어느 환경이 더 잘 충족할 수 있는가라는 자녀 중심의 관점을 출발점으로 두고 사정을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자녀의 돌봄 필요는 부정적·낙인적으로 다룰 사정이 아니며, 판단의 기준은 '필요한 돌봄을 자녀의 복리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6. 사후관리·리스크 — 흔한 오해와 주의할 지점
한 줄 답 : '먼저 데리고 있으면 무조건 유리', '형제자매는 반드시 함께/반드시 분리', '아이가 원하는 대로 정해진다'는 통념은 모두 단정이며, 어떤 요소도 단독으로 결과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특수 상황 양육권에서 부모들이 자주 빠지는 오해와 주의할 지점을 정리합니다.
'양육의 계속성 = 무조건 유리'라는 오해: 현재의 안정된 양육 상태는 존중되지만, 이는 종합 판단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현재 양육 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반드시 함께/반드시 분리'라는 오해: 원칙은 가급적 함께 양육이지만 예외가 있고, 반대로 분리가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양방향 모두 자녀들의 복리에 비추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자녀가 원하면 그대로 정해진다'는 오해: 자녀의 의사는 참작되는 요소이지 결과를 좌우하는 단일 기준이 아닙니다.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취지), 최종 기준은 각 자녀의 복리입니다.
'장애 등 돌봄 필요 = 누가 더 부담을 지느냐의 문제'라는 오해: 판단의 출발점은 부담의 분배가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돌봄을 어느 환경이 더 잘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 요소도 단독으로 결과를 결정짓지 않으며(자녀의 성별·의사·현재 양육 상태 어느 하나도 마찬가지), 모든 요소가 자녀의 복리라는 단일 척도 아래에서 함께 저울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영유아'·'다자녀'·'장애 자녀' 사안이라도 결과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7. 결론 — 결국 모두 '자녀 복리 종합 판단'의 구체화다
영유아·다자녀·장애 자녀라는 세 가지 특수 상황은 언뜻 서로 달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원리(자녀 복리 최우선 종합 판단)가 각 상황에서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영유아 → 양육의 계속성·정서적 안정이 비중 있게 고려됨(성별 일률 기준 아님).
다자녀(형제자매) → 가급적 함께 양육이 원칙이되 사안별 예외 가능, 자녀 의사는 연령별로 참작.
장애 등 특별 돌봄 → 필요한 돌봄·치료·교육과 양육능력·환경·지원체계의 적합성을 종합.
세 경우 모두 추가 고려요소가 더해질 뿐, 결정 기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본 글은 어떤 사안에서도 양육권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특정 부모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 요소들은 '고려되는 관점'을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 결과는 사안마다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영유아·다자녀·장애 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누가 그동안 안정적으로 돌봐 왔는지, 현재·향후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어떤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안별로 정리해 검토하는 접근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아주 어리면(영유아) 무조건 어머니가 키우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영유아 사안에도 별도의 성별 기준은 없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종합 판단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민법 제837조·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취지). 자녀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든 아버지든 일률적으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Q. 별거 후 제가 영유아를 계속 키워 왔는데, 이 점이 고려되나요?
A. 양육의 계속성·안정성은 자녀의 복리 판단에서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한쪽이 상당 기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꾸어 상대방을 양육자로 정하려면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종합 판단의 한 요소일 뿐, '먼저 데리고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형제자매는 반드시 함께 키워야 하나요?
A. 법원은 가급적 형제자매를 함께 양육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고 봅니다(비분리 원칙). 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부모의 양육 의지·능력에 우열이 없고 이미 분리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가 현재 상태 유지 의사를 표시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리양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형제를 나눠 살고 싶다고 하면 그대로 정해지나요?
A. 자녀의 의사는 참작되는 요소이며, 그 자체로 결과를 결정짓는 단일 기준은 아닙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취지), 연령·성숙도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집니다. 최종 기준은 각 자녀의 복리입니다.
Q. 자녀에게 특별한 돌봄(치료·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 양육권 판단이 달라지나요?
A. 기준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필요한 돌봄·치료·교육의 내용과 각 부모의 양육능력·환경·지원체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민법 제837조 취지). 핵심은 '누가 부담을 지느냐'가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돌봄을 어느 환경이 더 잘,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Q. 친권자와 양육자는 같은 뜻인가요?
A. 다릅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이고(민법 제909조 등), 양육권(양육자 지정)은 자녀를 실제로 누가 키울지에 관한 것입니다(민법 제837조). 같은 부모에게 함께 정해지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나누어 정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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